서류발급안내

    < 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>

  •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  •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2)
  • 내원 시 하단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학생증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환자본인
환자친족 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(법정 대리인만 가능)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은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환자 법정대리인
환자대리인 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본인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한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법정대리인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록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본발급 신청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분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사본발급 신청서